동강시스타 회생절차 졸업…법원, 조기 종결 결정

입력 2019-03-22 11:44  

동강시스타 회생절차 졸업…법원, 조기 종결 결정
"낙인 효과 최소화하고 신속히 경영 정상화 예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강원 영월군의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리조트업체 ㈜동강시스타가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동강시스타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올해 1월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을 대부분 변제하거나 변제 공탁했다"며 "인수합병(M&A)을 통해 채권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경영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기 종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인수회사의 자회사 등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신속히 경영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 강원도 등이 1천538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2011년 3월 대중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콘도, 스파 등 리조트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콘도 분양률 저조, 유휴부지 매각 실패, 콘도 회원권 소유자들의 납입금 반환청구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동강시스타는 지난해 12월 인수대금 265억원에 SM하이플러스㈜에 매각됐다. 이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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