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액이 합의돼 22일 공식 발표됐다. KT가 통신서비스 장애 피해 상인들에게 하루 20만원꼴, 7일 이상 장기 피해의 경우 1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K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올해 1월 출범한 후 7차례 협의 끝에 소송 없이 보상안을 타결한 것이어서 의미 있다.
이로써 통신사가 약관에 따른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장애에 따른 2차 피해를 보상한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 토요일 오전에 발생한 당시 화재로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아현지사 관할 지역의 카드결제 단말기와 주문 전화 등이 먹통 돼 영업 피해를 본 상인 2만3천여명이 피해보상 신청대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아직 피해접수를 하지 못한 보상 대상자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도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KT는 협의 과정에서 보상 대상을 연 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30억 미만의 소상공인, 소매영업을 주로 하는 도소매업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피해보상액도 당초 제시한 금액의 두배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5G 상용화 시대를 코앞에 두고 후진적 화재로 '먹통 세상'을 만든 거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
근본적인 과제는 통신시설 안전과 안정성 강화다. KT는 3년간 4천800억원을 투입하는 '통신 재난 대응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전체 통신구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통신 국사 전송로 이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아현 화재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안전불감증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 초연결사회를 마비시키는 통신 대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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