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폭력 성향 무겁다"…3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 소유 차량을 파손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4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여자친구 B(26)씨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어 차에서 내려 양쪽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
이어 B씨 집 앞에서 B씨 소유 또 다른 승용차 유리와 차 문 등에 돌을 던져 1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도주차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9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소위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가볍지 않고, 합의금 지급 등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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