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절도·성폭행 60대 남성 결국 철창으로

입력 2019-03-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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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절도·성폭행 60대 남성 결국 철창으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절도와 주거침입, 성폭행 등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교회와 여관, 식당, 성당 등에 몰래 들어가 1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옷,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또 같은 해 4월 공중전화로 도내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말과 음향으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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