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서구 대체 부지 부적합"…3월 내 이전 결정 물거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과 부산교도소 인근 부지에 대해 최근 법무부가 교정시설로 조성하기에 부적합해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법무부와 부산시, 사상구과 부산구치소 이전 TF를 발족해 이전이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지만 또다시 답보 상태다.
◇ 14년째 논의만…지역 갈등에 대책 없는 이전
지난해 10월 첫 회동을 가진 법무부와 부산시, 사상구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두 차례 회동에서 사상구가 강서구 화전산단이나 대저동 부산교도소 부지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화전산단 부지는 석산으로 공사예산과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교정시설 조성에 부적합하고, 부산교도소 부지는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 발생 등 사유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금정구 이전이 무산된 이후 2011년과 2012년 각각 강서구 명지동과 화전동으로 이전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지난해 TF 발족 이후 또다시 강서구 이전이 추진되자 강서구와 지역 정치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사상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수도권 교정시설 견학에 나섰지만, 사상구는 지역 내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상구는 과거 역내 이전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극심한 주민 반대를 겪은 바 있다.
사상구 관계자는 "부산구치소와 개선된 타 구치소 시설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 물 건너간 3월 내 결론…추가 TF 회의도 계획 없어
부산구치소에서 과도한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지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더는 미룰 수 없다.
국가배상 판결을 보면 부산구치소 6인실의 1인당 수용면적은 1.44㎡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을 고려할 때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다.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월까지 논의 후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3월 안 결론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3월 TF 회의도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산시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최적의 이전 방안을 조속히 도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