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1.333초 성추행 공방' 내달 결론 낸다

입력 2019-03-22 18:15  

'곰탕집 1.333초 성추행 공방' 내달 결론 낸다
항소심 결심공판도 치열…재판부 내달 26일 선고공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선고된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두고 마지막까지 열띤 법정공방을 벌였다.
22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 A(39)씨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여성을 고의로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은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식당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검사는 "피해 여성은 1, 2심까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혔다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어 "CCTV 동영상에서 A씨가 여성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 뒤 곧바로 여성이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추행 사실이 입증된다"며 "A씨 측이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기습 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되려 피해자가 몹쓸 사람, 꽃뱀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며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 여성이 엉덩이와 허벅지 등 추행 부위를 다르게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A씨와 피해 여성이 마주치며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CCTV 동영상 분석 결과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여성과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라며 "이 시간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고 A씨가 오른손을 뻗었을 때도 여성과 닿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 여성 진술과 CCTV 동영상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며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9시 50분에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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