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시의회가 전문점으로 지정돼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영업일수 등 규제를 받지 않는 '다이소'와 '이케아' 등을 준대규모점포로 지정해 규제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해시의회는 22일 이정화 의원 등 20명 명의로 발의된 '다이소·이케아 준대규모점포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에 보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준대규모점포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장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점포가 등장,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전문점으로 등록된 '다이소'와 '이케아'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중·소규모 상점을 운영자들이 백화점보다 무서운 공룡이라 칭하는 다이소와, 가구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레스토랑 등 이케아 푸드와 롯데아울렛과 제휴관계를 가진 이케아는 규제를 받지 않아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지역 중소업체 발전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이케아와 같은 전문점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김광수 국회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과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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