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권과 감찰권 어디까지 허용될지 법원 판단 지켜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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