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긴급출국금지…"인천공항서 제지"(2보)

입력 2019-03-23 00:26   수정 2019-03-23 11:15

김학의 전 법무차관 긴급출국금지…"인천공항서 제지"(2보)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성접대·특수강간 의혹' 조사 중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그는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전 차관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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