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수사 앞둔 자도 출금 가능…신속 수사착수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무부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그의 도주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자신의 집이 아니라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가 임박한 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피의자로 긴급하게 전환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별도의 피의자 전환없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불출석한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향후 수사가 개시된 뒤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전 차관처럼 수사를 앞둔 사람을 상대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왕왕 있었다. 지난해 3월 경찰이 성폭력 혐의를 받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를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경우 등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강제수사 방안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상관없이 경찰 또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관이 이미 2013년과 2014년 검찰수사를 통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진상조사단이 조사내용 중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을 별도로 분류해 신속하게 수사권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한 사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