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게이트서 탑승 직전 출국 막혀…눈앞에서 놓칠 뻔

입력 2019-03-23 12:10   수정 2019-03-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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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게이트서 탑승 직전 출국 막혀…눈앞에서 놓칠 뻔
출국심사대는 무사통과…긴급출국금지로 탑승 막아
대검 진상조사단, 강제조사권 없어 그동안 출금조치 못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이지헌 기자 =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도피를 위해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나선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23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에게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출국금지 요청은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출입국관리 사무실로 인도돼 잠시 머문 뒤 공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검찰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출입국당국은 눈앞에서 김 전 차관이 유유히 출국하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면 그에 대한 재수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컸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그동안 그의 출국을 금지를 요청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일각에서는 그의 해외 도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15일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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