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난해 6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비무장 10대 흑인 소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살인혐의로 기소된 전 동(東)피츠버그 경찰관 미이클 로스펠드에게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스펠드는 지난해 6월 무면허 택시에 타고 있던 17세 흑인 소년 앤트원 로즈 2세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스펠드가 발포하기 몇 분 전 인근에서 차량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로스펠드는 로즈가 타고 있던 택시를 범행 차량으로 의심해 차를 세우도록 했다.
로스펠드가 차에서 내릴 것을 지시하자 로즈는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고, 로스펠드는 로즈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로즈는 팔과 얼굴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으며,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재판에서 로스펠드의 변호인은 그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믿었으며 다른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발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너선 포디 지방 검사는 "로즈펠드가 재판관과 검사, 집행인의 역할을 모두 했다"며 "영상 증거를 보면 어떤 위협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흑인 3명을 포함해 남성 7명과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로즈가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후 약 4시간에 걸친 숙의 끝에 무죄 결정을 내렸다.
로즈가 타고 있던 택시 안에는 총기 2정이 있었으며, 함께 타고 있던 자이주안 헤스터는 몇 분 전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실제 총을 발사한 당사자였다.
로즈는 택시 앞 좌석에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 있던 헤스터는 창문을 내리고 거리의 남성 2명에게 총을 발사했으며 그중 한 명은 배에 총을 맞았다.
로즈 사건은 지난해 피츠버그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로즈가 쓰러지는 영상에 자극받은 시위대가 몰려나와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심야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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