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봄나물류 16종 150건을 수거, 방사능 및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5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161㎏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로컬푸드 등에서 수거한 봄철 나물류 15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쑥, 씀바귀, 유채 나물, 참나물, 취나물, 상추 등이다.
검사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 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이 12.24mg/kg 검출됐다. 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 성분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5mg/kg)를 최대 4배가량 초과한 0.06∼0.2mg/kg이 검출됐다.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mg/kg이 나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61kg을 압류 폐기하고,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이 일부 포함된 농산물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내면 잔류농약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봄나물을 요리하기 전 충분히 세척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의 경우 미량의 독성분이 자체 함유된 만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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