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임차인에게 10년간 영업을 보장해주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대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안심 상가' 40곳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건물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를 방수, 단열, 창호, 도장, 보일러 공사 등에 쓸 수 있다.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건물주는 임차인과 '영업보장·임대료 인상 억제' 상생협약을 먼저 맺은 뒤 내달 19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6년부터 서울형 장기안심 상가를 모집해 108곳을 선정했으며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도 371건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형 장기안심 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인상률은 0%"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 서울형 장기안심 상가의 영업보장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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