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내달 22일부터 '불시 119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시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불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시는 "종로 고시원, 대구 사우나 등 다중이용 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소방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뒤 다시 어기는 일은 없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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