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사운영 규정' 내일 공포…2023학년도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대가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일반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힌다.
25일 경찰대에 따르면 편입학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26일 공포된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 참여기구 논의를 거쳐 작년 11월 '경찰대학 개혁방안'이 발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유능한 경찰 간부를 양성하고 배출해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폐쇄성과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개정된 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 줄이고, 2022학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년도 3학년으로 편입학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21세 미만'인 입학연령 상한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입학연도 기준 '42세 미만'으로, 편입학생은 '44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고졸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 경험이 있는 편입학생이 함께 공부하면서 개방적 사고가 형성되고, 순혈주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경찰대는 보고 있다. 경사 이하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경찰대는 내다봤다.
재학 기간 의무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됐다.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은 이달부터 경찰대로 이관된다. 향후 '수사 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경찰관들의 빠른 진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과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대학 측은 이밖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이 임명되는 경찰대학장을 외부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학비 전액 국비 지원제도 개선, 남성 졸업생들의 군 전환복무 폐지 등 개혁과제도 계속 진행한다.
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가 국민과 모든 경찰관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울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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