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드론을 이용해 봄철 불법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다음 달 20일까지 산림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세종, 대전, 충북 9개 시·군, 충남 2개 시·군, 경기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반경 100m 이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25분간 비행하며 최대 7km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는 이 드론은 불법 소각 현장을 발견하면 영상과 사진을 찍어 처벌 증거로 삼는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하면 산림 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심태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은 "한 해 산불 발생 건수의 60%, 산림 피해 면적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3, 4월에 산불이 집중된다"며 "드론을 이용, 봄철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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