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의정비 19.5% 올린 완주군의회…시민단체 "무효소송"

입력 2019-03-25 16:16  

'기어이' 의정비 19.5% 올린 완주군의회…시민단체 "무효소송"
의장 말실수로 의정비 인상 불발한 후 다시 조례개정안 강행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19.5% 올리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처음 결정했던 인상률(21.15%)보다 다소 낮춘 것이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처음 제출됐던 수정안(18.65%)보다는 오히려 높게 결정됐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의정비심의회 위원 구성의 편향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무시,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등을 지적하며 의정비 인상 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법원에 낼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의회는 이날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애초 21.15%인 의정비 인상률을 1.65%포인트 낮춘 19.5%의 수정안을 제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난달 임시회에서 원안과 당시 수정안(18.65%)을 모두 부결한 군의회가 원안보다 인상률을 약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마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의 여론이 인상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듯이 의회가 대응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교묘히 왜곡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상 무효 가처분 소송과 함께 심의위 구성의 편향성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군수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의회가 내일쯤 인상안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 후 20일 안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의 요건이라고 할 현저한 법령위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완주군 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애초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해당 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최등원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으며, 최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함으로써 원안인 21.15% 인상안도 동반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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