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쳐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84)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25분께 울산 자신의 거주지 옆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 B(52)씨 머리를 둔기로 2∼3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 괴롭히고 무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