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없어도 관세 환급금 등과 상계해 일괄 납부 가능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은 최대 1년까지 관세 납부 기한이 늦춰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중소 수출입 기업 활력 지원 프로그램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은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도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중소 제조기업은 7월부터 담보 없이 일괄납부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는 수출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별로 정산해 사후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괄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위주로 활용이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기업 보세공장에서 수출 물품 생산에 활용된 중소기업 제품에는 보세공장 반입기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확한 매입 기록 등을 찾기 어려워 일부 중소 제조기업이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위기·재난 지역에서는 납기 연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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