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까지 임대료 인상제한 적용

입력 2019-03-26 10:17  

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까지 임대료 인상제한 적용
부산·과밀억제권 6억9천만원…기타광역시 5억4천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7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6억1천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올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내달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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