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 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골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는 직접 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해준다.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하도급 금액이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64%로 올라간다.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도 축소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의 명칭을 '건설기술인'으로 바꿨다.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하면 시공능력평가 등에 혜택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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