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세관은 오는 4월 15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범위(1인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는 담배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2월 제주세관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적발한 초과 반입 담배 건수는 38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9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2015년 국내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담배를 반입해 도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등에게 되파는 대리 반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들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 행위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세관은 앞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반입하는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 반입과 고의은닉 등 밀수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몰수 및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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