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15일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 조정 이후 6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택시요금이 6년간 동결돼 업계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서민 경제 가계부담을 고려하고, 다른 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운임·요율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른다.
2㎞ 이후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요금(15㎞/h 이하 운행 시)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 및 경계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돼 할증 시간은 오전 0시∼4시까지이며 할증률은 20% 그대로다.
또 도내는 중형택시만 운행되지만, 소형 및 경형 택시에 대해서도 조정했다.
앞으로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임·요율도 신설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각 시군이 조정된 요율 범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며 사전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인건비,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제출한 운임·요율 조정 신청에 대한 검증용역을 진행해 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인상을 억제했으나 물가상승, 부품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차량 증가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 업계 경영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상했다"며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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