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백제 유물 환수' 부여군 조례 제정한다

입력 2019-03-26 14:10   수정 2019-03-26 14:11

'해외 반출 백제 유물 환수' 부여군 조례 제정한다



(부여=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는 지역에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보호와 환수, 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국외 문화재 보호·환수 활동 및 지원 조례안'은 국외 문화재환수 활동, 사후 관리·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외 소재 문화재조사단을 구성해 반출 문화재에 대한 자료 수집, 학술 가치평가, 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을 분석·연구하도록 했다. 부여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 공개된 국보급 문화재인 백제관음보살입상은 1907년 부여군 규암면에서 출토된 뒤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집마다 서너개 정도는 보였던 백제 시대 초석들이 최근에는 각종 개발로 거의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강점기 부여 개발 당시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유물 반출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도시개발계획이나 발굴 자료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반출돼 각 대학 박물관과 소장가가 보관 중인 백제 매장문화재 보유 유물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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