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주민 행정 참여를 보장하고 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했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지난 22일 열렸다.
광산구는 복지, 교육, 인권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을 1기 위원으로 공개 선발했다.
시민권익위는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지킨다.
구청과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민원 및 고충을 조사하고, 조정·중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구청장 또는 담당 기관장에게 시정조치 요구 또는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권익위를 도입했다.
감사관실 또는 민원봉사과가 수행하던 업무 가운데 주민 입장에서 해법 마련이 필요한 사안을 시민권익위에 배당할 계획이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활동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가 얽힌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참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갑성 광산구 시민권익위원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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