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보고서 속 경제민주화 성과, 현장서 작동 안할 때 많아"(종합)

입력 2019-03-26 17:22  

김상조 "보고서 속 경제민주화 성과, 현장서 작동 안할 때 많아"(종합)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일상에서 성과 체감하게 해야"
"공정경제 기조 흔들림 없다…현실서 유연한 조정도 충실히 이뤄져야"
김기식 "文정부, 돈 쓰고도 평가 못받아…대통령 의지, 기재부서 관철 못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올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보고서상에만 있는 성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성과를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서상에는 성과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게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경제민주화의 하나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이 많다"면서 "산재 사고가 나면 원사업자가 제재를 받으니 (원사업자가) 산재 처리를 못 하게 하는 관행은 공무원의 보고서에서 체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제 현실에서 그것의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가 강조됐을 때, 그것이 기존 경제기조의 변화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필요한 입법과 관련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이 각 법률의 개정을 최대치로 할 것이 아니라 경쟁법 전체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법률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아도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엄정히 집행할 수 있고, 엄정히 준수할 수 있는 여러 법률의 합리적 체계를 고려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간 칸막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며 "(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 실감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2주 전 유럽 출장 중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을 만나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혁신의 기초고, 21세기 경쟁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 당국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소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만큼 돈을 많이 투입한 정부가 없는데도 평가를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 가장 뼈아픈 비판은 양극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양극화 속도에 비해 재정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성찰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확고한 의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18년도 추가 세수가 25조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막기 위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태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높긴 하지만 초과 세수를 빼면 긴축재정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기재부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두고서는 "택시 이용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카풀 업자들은 불만이 많아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회적 교섭 틀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가맹점거래 분야의 고가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 대리점거래 분야의 판매 강제 행위, 대형유통거래 분야의 부당반품행위와 같은 '六甲'(6대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법 개정의 방향으로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주주제안을 활성화해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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