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지방공휴일, 쉬는 날 아닌 4·3에 집중하는 날"

입력 2019-03-27 07:34  

"제주4·3 지방공휴일, 쉬는 날 아닌 4·3에 집중하는 날"
"불편 없도록 행정 근무체계 유지"…공무원만 쉬는 날? 적용 한계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4월 3일)에 올해는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인 지자체 공무원·근로자 중 일부만 쉰다.
4·3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학교·은행·병원·민간기업 등에는 적용 권고만 할 뿐 강제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지방공휴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지정 취지대로 '4·3에 집중하는 날'로 만들 계획이다.



◇ "불편 없도록"…도민 생활 직결 부서 등 '100% 근무'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4·3 지방공휴일에도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4·3추념식 개최와 직접 연관된 부서, 환경·교통·소방·상하수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부서는 전원이 근무해 평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등 민원 접점에 있는 부서는 전체 인원의 50% 이상, 이밖에 상황 유지가 필요한 부서는 30%는 근무하도록 했다.
도는 현재 부서별 근무 인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방침대로면 전체 인원의 60% 정도는 4·3추념일에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념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신 4월 중에 대체휴가를 시행한다.
4·3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은 제주도의회,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다. 은행, 병원, 사기업, 교육청과 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공휴일 지정 첫해인 지난해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조차 쉬지 못하고 전원 비상근무를 했다.
추념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지방공휴일이 지정된 데다가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으며,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제주도 지방공무원 포상휴가 운영 지침'을 만들어 지방공휴일 근무를 대체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도정 각 분야에서 업무 수행에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특별히 격려할 필요가 있거나, 제주만의 고유한 전통문화, 풍습 등 도민과 함께하는데 의미가 있는 날 등의 경우 도지사 명령에 따라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무원만 쉬는 날? 적용 한계도…"4·3에 집중하는 날로"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한 건 도민 모두 함께 희생자를 추념하면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민 상당수가 4·3 희생자 유족이거나 친족 관계로 얽혀 있는 제주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근무나 학업 문제 때문에 4·3추념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공휴일 지정으로 추념식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4·3추념일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지하며, 도민과 기관·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자체 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권고 형태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추념일에 출근하지 않고 4·3 관련 행사에 갈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청과 학교 역시 4월 3일에 정상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 4월 3일을 전후로 학교별로 4·3평화인권교육을 시행하거나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4·3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4·3 영령을 추모하고 4·3 정신을 기리는 데 집중하는 날로 지방공휴일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6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4·3 지방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4·3에 집중하는 날이다. 4·3 행사에 집중하고 참여하는데 내실을 기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현재 지방공휴일이 민간 기업 등에는 권고 형태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4·3 추모에 참여하고 집중하는 날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라"고 주문했다.



◇ 전국 첫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은
4·3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 이어 4·3 70주년이던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2017년 4·3추념일을 제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지방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가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두 번째 의결에서도 여야를 넘어 재석의원 31명 전원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조례를 가결했고, 이렇게 70주년 4·3희생자추념일이 전국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4·3 지방공휴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정까지 진행됐고, 결국 인사혁신처도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멈췄다.
또한 지난해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돼 지자체가 법정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3 지방공휴일 조례 역시 최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만들어졌다'는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됐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