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르면 6월부터 서울 택시에 앱 미터기가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사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 미터기'를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앱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존의 기계식과 달리 스마트폰의 GPS(위성항법시스템)를 이용해 거리를 산정하고 요금을 부과한다. 현재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나 외국의 우버 등이 제공하는 기능과 같다.
터널, 지하차도 등 GPS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으나 바퀴 회전수를 함께 고려하는 식으로 오차율을 0.25%까지 줄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앱 미터기는 요금 조정도 원격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 주간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업데이트하고 승객에게 요금 변환표(조견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계 외 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앱 미터기가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2년 임시 허가를 얻으면 6월부터 서울 택시 7만2천대의 10% 정도인 7천 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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