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하루 상장사 32곳, 정족수 미달로 주총안건 부결

입력 2019-03-26 21:49  

26일 하루 상장사 32곳, 정족수 미달로 주총안건 부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사 32곳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 주총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세원셀론텍[091090], 이건산업[008250], 쌍방울[102280], 나노메딕스[074610] 등 4곳과 코스닥 상장사 23곳이 "정기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미래산업[025560]은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선임 안건조차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휴마시스[205470], 비아트론[141000], 성호전자[043260], 나노[187790] 등 4개사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특히 감사 선임 안건은 전체 발행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른바 '3%룰'로 인해 상장사들이 정기 주총에서 가장 통과시키기 어려운 안건으로 꼽힌다.
감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관 변경 안건은 특별결의 안건에 해당해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및 출석 주식 수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돼 다른 일반 안건보다 가결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히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이후 지난해 주총부터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등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섀도보팅 제도는 주총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였다.
다만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새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감사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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