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대가량 유통…불법 게임장 운영한 조폭 3명도 입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사행성 게임물을 전체이용가로 둔갑시킨 뒤 유통한 일당과 이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 등 게임 관련 업체 대표와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게임기 유통업자 B(35)씨 등 6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행성 게임 19개를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둔갑시켜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행성 게임을 전체이용가 게임처럼 위장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심의를 통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 등 게임유통업자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둔갑한 사행성 게임의 확률 등을 수정해 부산 시내 불법 게임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게임기는 확인된 것만 2천대가량이다.
개당 100만원가량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불법 유통된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C(51)씨를 구속하고 D(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개·변조 게임기를 손님에게 제공해 게임 실행으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19개 게임물 등급을 취소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구청에 단속 사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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