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산 선적 범장망어선 Z호(329t·승선원 13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Z호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6㎞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3㎞)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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