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발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올해부터 대규모 상장사를 시작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노력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위원회센터는 27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7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화와 감사위원회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장기업은 무엇보다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내부회계제도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한 미국을 예로 들며 "과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수정 권고사항이 많았거나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시가총액 7천5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비적정 의견이 표명되는 비율이 16%에 달했으나 3년 후인 2007년에는 8%로 떨어졌고 도입 5년차인 2009년이 되어서야 5%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3년간 비적정 의견 표명의 이유가 된 취약점으로는 '감사인의 지적·기말 수정사항', '전문인력·교육 부족', '재무제표 재작성'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이는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부족하거나 왜곡표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재무제표 재작성 건수는 2005년 459건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이후로는 100건 이하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겪은 뒤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우리나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변화가 단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온다면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활동을 개선하려면 관련 프로세스, 시스템, 정책, 조직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결 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에 착수하더라도 이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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