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경기도는 2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4월부터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청년 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해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 달부터 도 전역 31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청년 기본소득의 올해 총예산은 1천753억원이다. 도와 시·군 매칭사업으로 도와 시가 7대 3으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올해 지원 대상 도내 청년은 17만5천여명으로 추산됐다.
도는 이달 중으로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 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1분기 대상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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