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결과, 강제성은 없지만 창원시 결정에 영향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추진하는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민들에게 묻는다.
창원시는 27일 오후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의제 1호로 채택했다.
창원시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시민 공론화 과정에 맡겨 해결한 것처럼 지역민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현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풀겠다며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 과정은 우선 시민참여단을 선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선 지역·성별·나이 등을 적정비율로 반영한 대표성 있는 창원시민 2천명 중 공론화 과정 참여 의사가 있는 200명이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 참가한다.
시민참여단은 스타필드 입점 찬성·반대 측으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는다.
이어 충분히 의논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는다.
이 권고안을 창원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론화 과정은 끝난다.
창원시는 이 과정이 4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창원시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세계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천㎡를 2016년 4월 75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스타필드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측과 지역상권을 잠식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이 몰락할 것이란 반대 측 사이 논쟁이 치열했다.
3년가량 땅을 놀리던 신세계가 지난 19일 스타필드 건축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하면서 찬반여론이 다시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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