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야간에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유사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 부산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 B씨를 제압한 뒤 전선으로 양손을 묶고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결박된 B씨를 10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추행했다.
B씨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극한의 공포, 성적 수치심에 몸서리쳐야 했다.
범행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B씨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해 A씨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됐다.
1심은 "장시간 가학적·변태적인 추행을 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주고, 범행이 점점 흉악해져 엄벌이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13년)보다 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