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독점계약권 등 미끼로 2억8천만원 가로챈 예식장 업자 실형

입력 2019-03-27 16:10  

사진 독점계약권 등 미끼로 2억8천만원 가로챈 예식장 업자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예식장 운영 경비로 빌린 돈이나 사진·미용 용역계약 보증금 등 2억8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인천에서 예식장을 운영했던 A씨는 2016년 5월 "직원 임금 등으로 쓸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반드시 갚고, 예식 예약을 받으면 1건에 10만원씩 주겠다"고 속여 건물주에게 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예식장에서 웨딩사진 촬영과 미용실 운영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을 미끼로 2명에게서 보증금 2억2천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1명에게서 웨딩 리허설 사진 촬영 계약을 빌미로 1천59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 악화와 과다한 채무 부담 등으로 예식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서 차용금이나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서 "피해 규모가 커서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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