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영농철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74명을 초청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결혼 이주 여성의 고향 가족이나 이웃을 초청해 최장 90일간 영농현장에 취업시키는 제도다.
군이 법무부를 통해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베트남 70명, 캄보디아 2명, 필리핀 2명이다.
이들은 4월부터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군내 농가에 들어오게 된다.
품삯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6만6천800원(월 174만5천원) 이상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좋아 해마다 초청 인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고 있다. 애초 30명이던 인원은 지난해 50명으로 늘었다.
군은 이들이 계약 기간을 꽉 채우고 모국에 돌아갈 때 1인당 40만원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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