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운대 엘시티와 같이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을 특정 기업과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엘시티 방지법'이라고 불렀다.
현행 연안관리법상 '연안 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 어항, 산업단지 경우 1천m) 이내 육지 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역과 혼용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 연안 육역 중 대부분이 개발로 지번이 있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를 관리한다. 지번이 없으면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 육역을 관리한다.
윤 의원은 이처럼 연안 육역을 이원적으로 관리하면서 난개발 방지와 종합적인 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연안해역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중 연안 육역에서 제외되거나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연안 육역 인접 지역'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연안 육역 인접 지역'이 포함된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 육역관리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비리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엘시티 사건'으로 해운대을 지역 국회의원이 됐고 주민에게 엘시티 방지법을 약속한 바 있다"며 "바다는 공공재고 연안 육역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연안 육역은 각종 비리로 특정 기업, 특정인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안 육역 공공성 증대를 위한 법은 꼭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한 국회 통과로 '엘시티 사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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