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법정 전입금 10% 미만 납부 사립학교 보조금 제한

입력 2019-03-27 16:39  

전주시, 법정 전입금 10% 미만 납부 사립학교 보조금 제한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앞으로 전주지역 사립학교재단이 법정 전입금을 10% 미만만 내면 해당 학교에 대한 전주시의 보조금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서윤근(정의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립학교재단의 법정 전입금 10% 미만 납부학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개정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 해마다 총 4억원씩 지원해 온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급대상에서 해당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수 사립재단이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는 등 납부 부담을 학교에 떠넘긴 후 학교가 이를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면서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거나 지자체 지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서윤근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4∼2108년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각급 학교에 지원했으며 이 중 자사고를 제외한 23개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9억3천3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자사고를 제외한 전주지역 재단 법정 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2015년 5%, 2016년 4.5%, 2017년 3.6%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립학교 재단의 책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와 함께 예산집행의 엄중함을 확보하고 사립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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