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처리규칙' 제정…"의혹 사건은 부검 우선 고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변사(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유족에게 사건 처리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검과정에서 유족을 위한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반영하고, 변사 처리와 관련한 기존 지침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물이다.
경찰은 앞으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변사자 신원과 유족을 신속히 확인해 유족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면 미리 유족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족 의사를 존중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변사사건 처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타살이 의심되거나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 시신 부패가 심해 사인이 불명확한 사건 등은 '중점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검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아·아동 돌연사, 경찰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사, 유족이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하는 사건, 과도한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된 사건 등은 '부검 고려 사건'으로 분류해 부검영장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사건에는 법의학 전문가나 경찰 검시조사관 등 전문인력이 검시를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보강수사나 종결 여부를 판단할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 집행의 정당성과 국민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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