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사용한 테러와 범죄를 차단하고자 4월 한 달간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한다.
불법무기류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정이 있어 신고 기간에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하고 추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9월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니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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