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단체 고발 정면 반박…"의료법 근거한 조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받는 병원에 환자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의료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경찰이 정당하게 이뤄진 절차였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고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뒤 성형외과 측에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료법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병원 측이 임의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보건소와 서울청 광수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은 지난 21∼23일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H 병원 원장은 병원을 비운 상태였고,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서 대기하겠다'고 통보한 뒤 병원에서 대기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캐비닛에 보관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병원 측에서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대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까지도 병원 측이 경찰과 보건소 측에 전화 통화 등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광수대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H 병원에 인력을 배치해 밤새 현장을 지키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과 사본 제공을 금지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경우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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