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 의결 뒤 시행…피해자 2·3세대까지 지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에서도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발생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원폭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 등 2·3세대까지로 규정한다.
지원계획 수립과 정확한 피해자 규모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기념사업 등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945년 원폭 피해자 수는 70만명이며 이 중 7만명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해방과 함께 피해자 2만3천여 명이 귀국했고 2004년 기준으로 생존자는 2천179명이다.
국내 1세대 피해자 90%가 사망했고 2세대 피해자는 2천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부산에는 330명이 살고 있다.
신 의원은 "1세대 원폭 피해자는 일반인과 비교해 우울증은 93배나 많고 백혈병, 빈혈, 조현병 등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2세대도 1세대에 못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원폭 피해자 건강관리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1세대 피해자 생존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제공한 지원금으로 진료보조비·약제비 일부를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고 지자체는 현황 파악조차 못 하는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부산 원폭 피해자 구제에 길이 열리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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