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행정 소송 선고 때까지 '스톱'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이 행정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취지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억9천900만원, 지방세 9억9천2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전씨 측은 전씨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의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집이 공매 처분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엔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연희동 자택은 6번째 공매 끝에 최근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공매 처분 절차의 효력을 중단한 데다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명도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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