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지시설 청룡회관 민간위탁 8개월 만에 운영 중단

입력 2019-03-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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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지시설 청룡회관 민간위탁 8개월 만에 운영 중단
임금체불·사용료 미납 등 부실…부대 측 사용허가 철회 통보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의 해병대 복지시설인 청룡회관이 민간위탁 1년도 안 돼 운영을 중단했다.
28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청룡회관 민간 운영사인 일영F&B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영F&B는 청룡회관 운영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다.
청룡회관 출입문에는 '내부 수리 중으로 영업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부를 정리하는 사람 몇 명만 보일 뿐 인적이 드물었다.
해병대 1사단은 1973년 포항 북구 죽도동에 청룡회관을 지은 뒤 2000년 남구 동해면 현재 자리로 이전했다.
청룡회관은 34개 객실과 목욕탕, 식당, 매점, 카페, 회의실, 웨딩홀 등을 갖춘 복지시설로 해병 가족의 면회 장소로 많이 이용됐다.
해병대는 이전 후에도 한동안 직영했으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투병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민간업체인 일영F&B에 운영을 맡겼다.
운영을 맡은 일영F&B는 내부시설을 일부 개축해 군 장병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직원 임금이나 공사비 등을 주지 않아 말썽을 빚었다.
청룡회관 직원 8명은 올해 2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체가 지난해 7월 청룡회관 운영을 맡은 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현재 전·현직 직원 20명은 밀린 임금 1억여원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급기야 해병대 측은 일영F&B가 애초 계약한 연간사용료를 내지 않자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해병대는 4월 중순까지 청룡회관 운영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현재 업체와 시설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전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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