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19-03-28 10:07  

원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4대 금지구역은 즉시 과태료 부과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원주시는 생활 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이다.
신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와 위반지역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서 적발된 경우는 승용차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원주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전단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안에 호저면 만종역 진입로 등 8개소에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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