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중국인 수백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속여 불법 입국시킨 여행업자들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A사의 실제 대표 강모씨와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국내에 취업하려는 중국인 304명을 단체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해 비자를 받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도우면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30억원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대는 보고 있다.
강씨 등은 중국인들이 입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흩어진 뒤에도 예약한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하는 등 정상적인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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