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자 7명 청문보고서 '빨간불'…한국당 "강력 반대"(종합)

입력 2019-03-28 17:20  

장관후보자 7명 청문보고서 '빨간불'…한국당 "강력 반대"(종합)
인사청문회 마쳤지만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도 못잡아…초유의 상황
한국·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보고서 채택 거부…최정호 후보자 채택 시한 지나
채택 불발시 국회에 송부 재요청할 문대통령 내달 초순 '임명 여부' 선택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입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지만, 살얼음판 인사청문 정국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5∼27일 사흘간 상임위별로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마쳤으나, 28일 현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전무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일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정국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5일에 끝났기 때문에 전날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었다. 다른 상임위의 청문보고서 제출 시일은 28∼29일이다.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더라도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번 3·8 개각으로 7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2∼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31일이 일요일인 까닭에 모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내달 1일이다.
하지만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김연철(통일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정한 만큼 모든 상임위가 시한을 지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카드를 적극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꼼수 증여 등의 의혹을 고려할 때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부적격자로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혀 한국당이 7명 후보자 전원의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다만 한국당은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나머지 5명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는 좀 더 논의할 것이라는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도 의총에서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한국당과 연대 전선을 폈다.
바른미래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은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시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미제출 자료의 제출을 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민주평화당은 외유성 출장 의혹을 문제 삼으며 조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한국당 등의 반대로 현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이날 안건 목록에 넣지 못했다.
행정안전위도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이 상정된 상임위도 없다.
물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채택 거부' 입장을 고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이견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내달 1일까지 기다린 뒤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 대통령은 4월 10∼11일 이내의 특정 일자를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런 재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로서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부실한 자료 제출, 의혹 제기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정책 질의에는 소신보다는 임명권자 눈치만 보는 청문회였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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