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동이면 호수 19만여㎡ 점용허가…계류시설 갖추는 중
"합법적 영업 구역 알린 꼴…수상레저사업장 밀집 가능성 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대규모 수상 레저 사업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충북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A 씨가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에 수상 레저 시설을 갖추는 중이다.
A 씨는 지난 1월 군으로부터 이 일대 호수 19만8천920㎡에 대한 하천 점용을 허가받았다. 이곳에는 1천120㎡ 규모의 계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환경부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놨다.
특별 대책 지역은 1·2권역으로 나뉘는데, 1권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이나 유선·도선 사업이 금지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2권역은 수상 레저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하천 점용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호수 관리를 맡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안전사고와 수질 오염 방지 조건 등을 붙여 이 사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해당 수역은 특별 대책 지역 2권역이면서 1권역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옥천군과 수자원공사의 행정처리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A 씨는 이곳에서 500여m 떨어진 도로 옆 호수를 무단 점용한 채 대규모 계류시설을 제작하는 중이다.
열흘 넘게 작업이 이뤄지는 데도 옥천군과 수자원공사는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식수원인 대청호에 물놀이 사업장을 덜컥 허가한 행정당국이 불법 현장조차 묵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살피도록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허가가 이 일대 수역에 수상 레저 시설을 밀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 대책 지역 1권역인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에는 매년 여름 7∼8곳의 수상 레저 시설이 들어서 단속반과 쫓고 쫓기는 신경전을 벌인다.
수상 레저사업(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동호회 활동'이라고 둘러대면 내쫓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허가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영업 구역'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2권역으로 자리를 옮겨 대놓고 영업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단체도 이 부분을 우려한다.
이강혁 대청호 보전 운동본부 국장은 "옥천군이 하천 점용을 허가해 대청호 수상 레저사업의 문을 열어줬다"며 "많은 사람이 몰려 수상스키 등을 탈 경우 수질이 악영향 받는 것은 불보 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문가 회의 등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옥천군은 계류시설 제작 현장의 불법 하천 점용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이미 완성단계여서 뒷북행정을 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